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1. 10. 2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3638
요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에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곧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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