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0. 28. 결정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792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7호에서 재산세를「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여기에 같은 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령의 조문 체계 등을 감안할 때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명백하게 구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만을 면제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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