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1. 10. 2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2371
요지
청구인 000, 000는 2021.1.29. 쟁점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등을, 청구인 000은 2021.3.17. 위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였고, 이 후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소정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1.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었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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