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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0. 27. 결정

쟁점신탁수수료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565

요지

쟁점신탁수수료는 신탁계좌에서 인출된 신탁사무에 대한 용역대가로서 쟁점건축물의 건축에 소요된 제반 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다른 제반 경비와 그 속성이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탁수수료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쟁점건축물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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