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21. 10. 27. 결정

동일한 건물 내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을 「지방세법」상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3627

요지

청구법인 사업소나 000마트 사업소의 업무가 기능적으로는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000마트를 영위하는 것으로서 상호 독립된 별개의 업무라고 하기 보다는 인적·물적으로 연결되어 상호 유기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