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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0. 27. 결정

유류분반환합의가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에 따른 재분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445

요지

이 건 부동산은 상속이 아닌 유증에 의해 000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유증받은 재산은 「민법」 제1013조에 따른 협의 분할의 대상이 아닌 점, 000가 000을 상대로 유언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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