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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0. 27. 결정

시스템에어컨 및 빌트인냉장고 설치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1지1394

요지

시스템에어컨 및 빌트인냉장고는 주체구조부인 각 세대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주거용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설치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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