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0. 27. 결정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한 후 그 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804
요지
처분청이 조정공시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소급적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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