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10. 27. 결정

본점 소재지국(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 쟁점지방소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581

요지

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납부된 세액은 사업장 소재지국(한국)의 법인세 신고 시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지방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