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10. 27. 결정
본점 소재지국(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 쟁점지방소득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581
요지
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납부된 세액은 사업장 소재지국(한국)의 법인세 신고 시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지방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