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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21. 10. 27. 결정

피상속인 소유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존재를 모르고 있었는데, 자동차세를 과세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940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자동차에 대한 폐차 등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자동차세는 상속이 개시된 2021.2.8. 이후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부과된 것이어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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