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1. 10. 2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0793
요지
처분청은 2016.9.10.부터 2019.9.10.까지 2016년도분부터 2019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2020.11.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동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이러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