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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1. 10. 26. 결정

주택의 건축물만 취득한 경우, 전체 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 아닌 같은 날 거래된 부속토지의 가액과 합한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934

요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날 타인에 의하여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매매거래가 있었고, 그 부속토지의 취득가액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합산하면, 이 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가액을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1.7.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2020.11.5. 취득한 OOO주택 건축물 OOO㎡의 취득가액 OOO원과 aaa가 같은 날 취득한 같은 지번 주택 부속토지 OOO㎡의 취득가액을 합한 금액을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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