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32 골프장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클럽주식회사(공동대표이사 송○○ㆍ송△△) 충청북도 ○○시 ○○면 ○○리 산93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895-10)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2004. 1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주식회사 △△이 2003. 12. 1. 청주지방법원 ○○지원의 경매에서 골프장 필수시설에 대한 낙찰허가를 받고 2004. 7. 1.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4. 9. 8. 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4. 9. 9. 골프장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위 △△에 통보하였고, 그 후 주식회사 △△이 2004. 10. 14. 입회금 5,000만원의 정회원 199명(총액 99억5,000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4. 10. 16. 골프장회원모집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위 △△에 통보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1989. 11. 21. 피청구인으로부터 ○○골프장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피청구인은 주식회사 △△이 2003. 12. 1. 청주지방법원 ○○지원에서 골프장 필수시설에 대하여 낙찰허가를 받고 2004. 9. 8. 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자 청구인의 사업포기나 동의 없이 2004. 9. 9. 이를 승인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청구인이 2000. 10. 28. 회원모집승인신청을 하여 2000. 11. 7. 이를 승인받고 동 승인이 취소됨이 없이 아직까지도 유효하여 회원증 146매를 발행하여 (주)□□클럽에 교부하였는데 주식회사 △△이 2004. 10. 14. 입회금 5,000만원의 정회원 199명(총액 99억5,000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회원간의 약정을 인수인계하는 등의 조치도 없이 2004. 10. 16. 골프장회원모집계획을 승인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12. 1.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골프장 부지 등 필수시설의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여 골프장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 이상 위 주식회사 △△에 대한 골프장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및 골프장회원모집승인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골프장건설사업계획이 취소되어 골프장건설사업 및 골프회원권을 발행할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골프장건설사업 및 골프회원권의 발행은 골프장의 소유주가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골프장의 필수시설은 이미 경매에 의하여 위 주식회사 △△이 취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청구인은 골프장의 소유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골프장건설사업 및 골프회원을 모집할 권한을 상실하였고, 설사 이 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골프장의 소유권을 상실한 청구인에게 골프장건설사업 및 골프장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제3자로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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