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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0. 25. 결정

화재로 인해 사용을 중단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781

요지

청구인이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의 사용을 중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재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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