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0. 25. 결정
건강상의 사유(질병)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1681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위한 준비행위까지 마쳤다거나 취득 직후에 발병한 질병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유예기간 내에 경작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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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위한 준비행위까지 마쳤다거나 취득 직후에 발병한 질병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유예기간 내에 경작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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