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1. 10. 22. 결정
①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 ②실질적으로 쟁점건물을 2년 이상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쟁점건물 중 임대사업장 부분의 취득이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1765
요지
∘쟁점건물을 향후 매각할 예정이었다고는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취득 후 지점을 설치하여 중과예외업종을 영위하다가 취득일부터 2년 미만이 되는 때에 쟁점건물을 매각하였으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청구법인이 중과예외업종에 사용한 기간이 2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쟁점건물의 취득일부터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일부를 다른 입점업체에게 임대한 부분은 청구법인이 지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장이 2015.1.2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위 지상건물 중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부분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