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0. 21. 결정
이 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940
요지
청구법인은 개인 사업자인 종전 기업이 그 형태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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