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10. 20. 결정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일괄 취득한 쟁점주택을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3267
요지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일괄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와 그 공동주택의 일부만을 취득하여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둘 모두가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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