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1. 10. 2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1967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0.7.10. 및 2020.9.10.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0.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이 이에 대하여 2020.12.17. 기각 결정을 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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