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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1. 10. 20. 결정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275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0.7.10. 청구인에게 한 2020년도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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