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0. 19. 결정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이 높게 산정된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산출되었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448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2020년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지 않아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처분청이 2020년도에 결정․공시된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위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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