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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0. 19. 결정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이 원인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납부한 취득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440

요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의 쟁점지분의 취득이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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