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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10. 19. 결정

청구인의 쟁점건축물의 취득일에 그 대지지분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3334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면서 그 대지지분인 쟁점토지를 함께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인 2020.6.9.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취득세 등은 환급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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