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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10. 19. 결정

이 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393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등을 창업 당시의 목적 사업(자동차부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하여 종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규정을 근거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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