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0. 19. 결정
①(주위적 청구)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위탁자인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이 대도시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730
요지
(쟁점①) 2019.5.29. 이 건 부동산이 이 건 수탁법인에게 신탁되기 이전인 2019.5.24.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되는 것이고, 중과세 대상 여부도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쟁점②) 처분청의 쟁점②주소지에 대한 출장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은 모두 쟁점②주소지에 근무한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쟁점②주소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주소지가 실제 본점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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