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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10. 19. 결정

이월공제 규정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기한까지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개정전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635

요지

일반적 경과조치에서 규정한 종전 규정은 개정전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 법인세법령이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개정전 규정만으로는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년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소득세 산정에 있어서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할 여지는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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