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10. 19.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595
요지
00은행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신탁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기재사항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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