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0. 19. 결정
오피스텔의 취득에 있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1지0809
요지
지방세법령에서 취득할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개인간 거래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신고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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