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0. 19. 결정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0791
요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ㅇㅇㅇㅇㅇㅇ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청구법인에 이전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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