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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10. 18. 결정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1461

요지

청구조합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처분청과 구체적인 기부채납 협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조합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처분청과 쟁점토지의 기부채납 등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조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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