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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10. 18. 결정

① 최소납부세액 계산시 대도시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대도시중과 예외 대상인 임대사업자 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3358

요지

이 건 공동주택분 토지는 임대주택 면제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최소납부세액규정에서는 대도시중과규정은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납부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율(8%)이 아닌 일반세율(4%)에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②는 심리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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