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업승계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098 골프장업승계신고수리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정 ○ ○ 충청남도 ○○군 ○○면 ○○리 495-2 대리인 변호사 박 ○ ○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1997. 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클럽(주)(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소유이던 골프장시설을 대전지방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에 의하여 낙찰을 받고 1996. 11. 9.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청구외 회사로부터 등록체육시설업(회원제 골프장업)을 양도ㆍ양수에 의하여 승계하고 1997. 1. 27. 등록체육시설업승계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같은해 2. 5.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위 골프장업을 청구외 회사로부터 임의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신규사업자로 보아 신규 골프장업인가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승계를 원인으로 한 골프장업인가를 한 것은 잘못된 인가로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같은 골프장업인가로 인하여 청구외회사의 채권자들로부터 사업장을 포괄승계한 것으로 간주되어 청구인에 대한 채권행사가 예상되며 따라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승계를 원인으로 한 사업인가처분을 신규사업인가처분으로 변경하라.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위 골프장업을 임의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승계를 원인으로 한 골프장사업인가를 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나 등록체육시설업승계의 경우는 인가가 아니라 신고에 의한 수리사항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회사로부터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체육시설업승계신고서를 수리한 것이므로 어떠한 잘못도 있을 수 없다. 나. 청구인의 골프장업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승계를 원인으로 사업인가를 함으로써 청구외 회사의 채권자들로부터 청구외회사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간주되어 청구인에 대한 채권행사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승계인가를 신규인가처분으로 변경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승계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승계신고수리와 관련하여서는 골프장업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다. 이 건 골프장시설을 새로이 등록하고자 할 경우 현재시행중인 문화체육부고시 제1995-3호 골프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1995. 2. 9.) 제2조의 입지기준(골프장과 취수장과의 거리 제한)에 저촉되는 점,신규등록의 경우 기존회원 515명의 권익에 대한 법적 보호근거가 미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사안을 신규등록으로 처리하기가 어렵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제30조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연기군수의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진달 공문, 이 건 관련 문화체육부 체육시설과 담당자의 자문을 받은 자문결과복명서, ○○산업개발(주)의 최초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요청서,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신청취하원수리, ○○군수의 등록체육시설업승계신고서 진달, 체육시설업승계신고수리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골프장은 1994. 11. 14. ○○클럽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업의 등록이 되었는 바, 청구인은 1996.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95타경27912 부동산임의경매로 이 건 골프장부지등시설에 대하여 경낙을 받고 같은해 11. 9.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7. 1. 4. 피청구인에게 새로이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1989. 11. 6. 이 건 골프장의 최초사업계획승인시와는 달리 취수장과의 거리가 입지기준에 위배되고, 클럽하우스 면적이 기준과 맞지 아니하며, 기존회원의 보호등에서도 법규상 문제가 있다고 하자, 청구인은 1997. 1. 28. 위 신규사업계획승인신청을 자진 취하하였다. (다) 그 후 청구인은 1997. 1. 31. 등록체육시설업(회원제골프장업)승계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같은해 2. 5. 이를 수리하였으나,청구인은 1997. 5. 20. 피청구인에게 체육시설업(회원제골프장업)승계신고수리를 신규사업등록으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이 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일정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며,체육시설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청구인 소유의 골프장시설은 이미 골프장업등록이 되어 있는 영업중인 시설로서 골프장업등록이 취소되기 전에는 다시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등록을 신청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또한 이 건 골프장업승계신고수리의 하자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이 건 청구인의 경우 골프장부지등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골프장업을 양수한 자가 분명하며 청구인이 골프장업승계신고를 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를 수리한 것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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