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0. 15. 결정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1세대 4주택 이상의 취득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118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과세대상 주택의 취득원인 요건에 대한 규정까지 소유 주택의 정의로 준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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