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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0. 15. 결정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9조에 따른 사설도로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448

요지

쟁점토지는 대부분 건축물의 출입구와 연접해있고, 화단이 조성되어 있어서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공여되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보다는 해당 건축물의 진출입로나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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