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1. 10. 14. 결정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 취득세 면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795
요지
종전의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신뢰하고 쟁점주택을 신축ㆍ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는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나 쟁점주택 중 401호는 청구인들이 현재까지 제3자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고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0.7.6.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기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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