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10. 14. 결정
① 학교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부는 실습장으로, 일부는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당해 진입로부지도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평생교육시설의 진입로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701
요지
쟁점토지의 이용 현황과 형태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주된 목적은 학교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것이라기 보다는 평생교육시설인 성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한 진입로 부지 등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쟁점토지를 평생교육시설을 위한 용도로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신고시 교육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와 함께 취득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 전체를 교육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취득 이후에 사용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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