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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골프장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620 골프장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종합개발 (대표이사 윤 ○ ○) 충청북도 ○○군 ○○면 ○○리 산77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1997. 3.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회원제골프장업 병설 대중골프장 준공기한인 1997. 2. 17. 까지 대중골프장을 준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3. 11. 청구인에 대하여 10일(1997. 3. 17.- 1997. 3. 26.)의 골프장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대중골프장병설은 당사로서는 사업성이 없으나 지역발전에 동참한다는 일념과 도지사의 적극적인 권유를 수용하여 1995. 12. 19. 대중골프장조성비납부에서 대중골프장병설로 등록조건을 변경하였는 바, 대중골프장병설 승인을 위하여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만도 약12개월이 소요되며 착공하여 공사를 완공하는 기간도 최소한 30개월이 소요되는 등 부지매입에서부터 공사완공기간까지 약 42개월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준공기한 14개월을 앞두고 대중골프장을 병설하여 줄 것을 권유하여 등록조건을 변경승인한 후 기한내에 준공하지 못하였다고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기한내에 대중골프장의 준공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기한내 조성불가 함을 이유로 다시 조성비를 예치하도록 신청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권유를 받은 이후에 이미 부지매입을 확보한 상태로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대중골프장 건설을 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중에 있었는바, 피청구인의 주장은 대민위주의 행정이 아닌 행정편의적인 행정이 아닐 수 없다. 다. 대중골프장조성비납부에서 대중골프장병설로 등록조건을 변경하였으므로, 대중골프장 준공기한을 사업계획 변경승인일인 1995. 12. 19.부터 1년6월의 기한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회원제골프장 등록일인 1995. 8. 17.부터 1년6월의 기한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89. 12. 29. 대중골프장 사업계획 조건부 승인시 “ㆍㆍㆍ대중골프장 9홀 설치ㆍㆍㆍㆍ계획서를 환경영향평가후 즉시 제출하고 본 사업은 회원제골프장 사업과 동시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중골프장 건설은 기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동기금 납부를 보장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대중골프장을 회원제골프장사업 등록과 동시에 준공하였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인데(청구인은 1989. 12. 27. 대중골프장설치 이행각서 공증서류를 제출하였슴), 청구인은 대중골프장을 건설하지도 않고 동기금의 납부를 보장하는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5. 8. 17.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신청을 하면서 위 대중골프장병설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5. 7. 26. 대중골프장 조성비 1차분 15억원(이자별도)을 예치받고 2,3차분 30억원의 예치기한을 회원제골프장등록일로부터 1년 6월후인 1997. 2. 17.까지 연기조치한 바 있으나, 청구인은 1995. 11. 16. 다시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겠다고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5. 12. 19. 대중골프장(6홀)을 이미 연기조치한 조성비 예치기한인 1997. 2. 17. 까지 준공하도록 승인한 것으로서, 위에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대중골프장병설을 회원제골프장 승인조건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원제골프장사업과 동시에 준공하였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대중골프장병설로 변경하여 승인된 후 기한내에 준공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기한내 조성불가함을 이유로 다시 조성비를 예치하도록 신청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권유에 의하여 등록조건을 대중골프장조성비납부에서 대중골프장병설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중골프장병설계획 결정은 청구인의 사정에 의한 자율의사에 의한 것이며, 비록 피청구인의 권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전혀 강제성이 없는, 지역발전 및 도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을 조성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개진에 불과한 것이었으므로, 청구인의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금납부를 피청구인이 거부하거나 대중골프장병설을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4조, 제35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동법시행규칙 [별표 8]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천룡골프장사업계획조건부승인서,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영수증, 골프장등록조건변경승인서, 대중골프장병설기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준공기간연장 통보서, 대전고등법원의 집행정지 결정문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9. 12. 29. 피청구인은 대중골프장병설 또는 대중골프장조성비납부 등의 조건을 붙여 청구인에 대하여 회원제골프장(○○골프장) 사업계획의 조건부 승인을 하였고, 이에 앞서 1989. 12. 27. 청구인은 대중골프장병설의 이행각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1995. 7. 26. 청구인은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금 제1차분 원금 및 이자를 합하여 24억4,610만227원을 대중골프장조성비관리기관에 예치하였다. (다) 1995. 8. 17.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회원제골프장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대중골프장조성비 제2,3차분 예치기한 연기신청에 대하여 등록일로부터 1년6월의 이내에 예치하도록 조건을 붙여서 청구인의 회원제골프장 등록신청을 수리하였다. (라) 1995. 11. 20. 문화체육부장관은 피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의무를 대중골프장 병설의무로 전환하는 시점과 병설 대중골프장의 사업계획승인 시점에 대한 제한은 없슴. 다만, 회원제골프장 등록시 연기된 준공기한(등록일부터 1년6월)내에 대중골프장을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준공기한의 재연기는 동 행정처분의 정도를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이라고 하고 있슴. (마) 1995. 11. 16. 청구인이 등록조건변경승인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5. 12. 19. 대중골프장조성비납부에서 대중골프장병설로 등록조건을 변경(건설기한: 등록일로부터 1년6월이내(1997. 2. 17.까지))하여 승인하였다. (바) 1997. 3.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회원제골프장업 병설 대중골프장 준공기한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0일(1997. 3. 17.- 1997. 3. 26.)의 골프장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며, 대중골프장 준공기한을 행정처분일부터 1년6월(1998. 9. 16까지)간 연장조치 하였다. (사) 1997. 3. 17. 대전고등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골프장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12. 19. 회원제골프장 등록조건을 변경할 당시에 병설대중골프장을 건설기한인 1997. 2. 17.까지 준공하여야 함과 이를 위반할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권유에 의하여 등록조건을 변경한 것이며 건설기한내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35조제2항1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대중골프장 준공기한을 사업계획 변경승인일인 1995. 12. 19.부터 1년6월의 기한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회원제골프장 등록일인 1995. 8. 17.부터 1년6월의 기한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원제골프장의 등록일로부터 1년6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등록조건변경승인시 건설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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