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주차장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지역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주차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275
요지
① 강원도00군에 소재하는 이 건 지역은 2019.9.10. 처음으로 낙후지역에 해당하는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었으므로 2018.6.12. 사용승인을 받은 이 건 00파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장촉진지역(낙후지역)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건 주차장은 이 건 00파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건 00파크에 증축한 부수시설로서 이 건 00파크의 종물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00파크가 성장촉진지역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이 건 주차장도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지역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② 청구법인은 이미 폐광지역진흥지구인 이 건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건 00파크를 창업에 따른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00파크는 호텔콘도사업장과 함께 청구법인의 리조트본부에 소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 건 00파크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지점 등기를 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이 건 00파크를 신축한 것은 이 건 00파크를 단독 사업장으로 하여 수익을 얻고자 한 것이 아니라 카지노 및 호텔콘도사업장과 연계된 대규모 리조트로 개발하여 청구법인의 주업인 관광․숙박․레저산업 등에서 복합적인 영업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00파크는 폐광지역진흥지구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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