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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0. 13. 결정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814

요지

처분청은「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주택의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이 건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였는바 누진세인 재산세의 특성상 과세표준보다 세액의 인상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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