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0. 13. 결정
쟁점신탁수수료 및 쟁점운영비용은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032
요지
쟁점신탁보수는 이 건 주택 신탁계약의 실질내용 상 위탁법인이 이 건 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탁보수와 쟁점운영비를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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