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0. 13. 결정

쟁점신탁수수료 및 쟁점운영비용은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032

요지

쟁점신탁보수는 이 건 주택 신탁계약의 실질내용 상 위탁법인이 이 건 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탁보수와 쟁점운영비를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