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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10. 13. 결정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특법상 이월공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718

요지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특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어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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