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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10. 12. 결정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2368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은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혼인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신설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전입신고일이 아닌 신고수리일에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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