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1. 10. 1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조심2021지1953
요지
청구인이 향후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다툴 수 있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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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향후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다툴 수 있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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