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10. 8. 결정
의과대학 부속병원용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405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착공할 당시에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종전규정에 따라 면제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향후 그 부동산이 완공되더라도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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