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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10. 8. 결정

청구인들이 2020.7.10. 이전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2020.8.12.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취득세율(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4%)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0972

요지

개정 부칙(제6조)에 의하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2020.7.10. 이전에 체결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그 작성일이 2020.7.7.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한 이상, 종전 법률의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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