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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10. 8. 결정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808

요지

재산세에 있어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인바(조심 2018지3213, 2018.12.21.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에 있어 과세대상구분, 과세표준액 산출 및 세율 적용 등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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