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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2021. 10. 8. 결정

이 건 주점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0853

요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점은 유흥주점으로 허가되어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하였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의 중과세율 적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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