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1. 10. 8. 결정
새로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3291
요지
쟁점부동산은 우이지점에 관계되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고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우이지점이 최초로 설치된 이후 5년이 경과한 후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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