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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21. 10. 8. 결정

처분청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자인 청구인을 「지방세법」제107조 제3항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사용자로 보아 2015〜2020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3379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2019년도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쟁점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의 실제 사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겠음

해석례 전문

OOO청장이 2020.5.15. 청구인에게 한 2015〜2020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5〜2020년도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토지에 위치한 불법건축물(연면적 합계 237㎡)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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