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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1. 10. 8. 결정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이 시행 중에 있을 때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839

요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2014.12.31. 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에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청장이 2020.8.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OOO 일대 토지상에 공동주택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4.12.31. 이전인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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